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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신고서 작성방법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본문에 있는 혼인신고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사이트에서도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. 양식 및 서식 문서는 유·무료 상관없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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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 후 혼인신고기한
혼인신고는 남녀간의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혼인사실을 정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.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기 때문에 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. 따라서 결혼 후 혼인신고기한은 별도로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. 결혼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시는 분도 계시고, 결혼 후 수년이 지난 뒤에 신고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
혼인신고 후 발생하는 법적 권리와 의무
- 민법 제826조, 827조, 833조에 의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는 아래와 같은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데 한 번 천천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-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합니다.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해야 합니다.
-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였을 경우 혼인신고날로부터 성년자로 봅니다.
-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.
-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공동으로 부담합니다.
혼인신고서 작성방법 및 미리보기
- 혼인신고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의해 아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.
- 당사자 이름, 본적, 생년월일, 주민등록번호
- 당사자 부모님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
- 8촌 이내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
- 성년자 증인 2인의 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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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신고서 무료양식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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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서식(양식) 및 문서를 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. 이런 프로그램을 뷰어라고 합니다. 제작과 수정은 불가하지만 문서내용을 보고 출력은 가능합니다.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 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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